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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법은 없고, 최저임금법만 가지고 소득격차 줄인다? 안돼!
최고임금법은 없고, 최저임금법만 가지고 소득격차 줄인다? 안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6.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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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법은 왜 생겼나? “경제 회생에 서민들만 털자는 것은 모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가 경제 회생에서 대기업과 재벌의 동참 없이 노동자와 서민들민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일명 ‘살찐고양이법’인 최고임금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최고임금법은 우리사회 소득격차를 줄이고 임금 차별화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면서 “얼마 전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3당 대표 모두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 그럼에도 실천은 언제나 말에 미치지 못했다. 실효성 있는 입법은 좀처럼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하면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면서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나아가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및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입법 관련 취지를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최저점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가 대표발의 한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은 그 첫 번째 실천”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나아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16년 기준, 약 4억 5천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여기서 거둬진 수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덧붙여 “공공부문과 국회의원 및 공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이가 될 것”이라면서 “최고임금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제출되는 기념비적 법안이다. 정의당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가 설명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한마디로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으로 최고임금법 주요내용은 첫째, 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나. 이 법은 법인의 임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은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다.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넷째, 라. 법인 등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섯째, 마.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섯째,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고임금액을 최저임금액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일곱째, 사.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여덟째, 아. 최고임금액 초과 지급받는 자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법안을 발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왜 사회 소득 격차 해소는 소득 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들끼리만 이루어지는지, 이 자체가 불공평한 사회”라면서 “이제 최고임금법을 만들어, 고소득자들도 사회 소득격차 해소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갖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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