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신 이유로 강제퇴원을 당하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골수암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이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장모(3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 50분께 자신이 입원해 있던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서 원무과장 A씨가 "무단외출해 술을 마셨으니 퇴원해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병원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 및 수차례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골수암을 앓고 있었으며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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