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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 수영 수업 못해요” 스위스, 무슬림 여학생 귀화신청 기각
“혼성 수영 수업 못해요” 스위스, 무슬림 여학생 귀화신청 기각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6.07.0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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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스위스 당국이 종교적인 이유로 혼성 수영 수업을 거부한 무슬림 소녀 2명의 귀화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 당국은 각각 12, 14세인 이들 무슬림 소녀의 귀화 신청을 지난해 말 거부했다.

이 소녀들은 종교적 배경을 이유로 여름 캠프에서 수영 수업을 거부했고 바젤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스테판 웨를 귀화위원회 위원장은 “스위스 시민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은 스위스의 교육 체계에 대해 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웨를 위원장은 “해당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없는 이들은 누가 됐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귀화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스위스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바젤 교육 당국도 수영 수업을 필수 이수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스위스 당국은 종교적인 이유로 여교사와의 악수를 거부했던 무슬림 10대 형제와 그 가족의 시민권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이들은 아직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악수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들 형제는 가족이 아닌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며 여교사가 청한 악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귀화 심사 담당자는 현지 르 뉴스와의 인터뷰에 "나는 악수를 거부하는 사람의 (스위스) 사회 통합을 논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그들의 시민권 신청을 거부할 생각이지만, 위원장으로서 심사가 다른 경우와 똑같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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