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판사는 6일 이같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정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5·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함 판사는 정씨 판결에 대해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은 특별 가중요소"라면서도 "수사 개시 전 뇌물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에 대해선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최씨로부터 아들 장모씨를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달 뒤 장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하고 최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요구,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지인을 통해 199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도봉구의원을 맡았던 장모씨에게 접근해 이사장 장씨에게 채용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사장 장씨는 이번 사건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10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장씨는 과거 서울시의원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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