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여성·노인 운영하는 가게만 노려 금품 갈취한 40대 징역
여성·노인 운영하는 가게만 노려 금품 갈취한 40대 징역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7.0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여성과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을 노려 금품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7일 이같은 혐의(협박)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약자를 노려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신고된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A(23·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뺏겨 집에 갈 수 없다며 차비를 달라"고 요구 A씨가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큰소리로 욕설하며 3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여성이나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 또는 가정집에서 금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3000~5000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