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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노래방 도우미 살해·유기한 택배기사 징역 18년 선고
성관계 후 노래방 도우미 살해·유기한 택배기사 징역 18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0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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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 후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7일 이같은 혐의(살해·시신유기)로 택배기사 A(4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노래방 도우미 B(45·여)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박스에 담아 자신이 일하는 택배차량에 보관하며 태연하게 택배 배달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상주로 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옮겨 농수로에 유기했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도우미 B씨와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 후 성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모텔 침대에 있던 전기 줄로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B씨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돼 경찰에 의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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