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남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징수
강남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징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7.1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17억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두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제공,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려 법무부에 분기별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6개월 사이에 체납액이 5000만원이 넘거나 체납자의 귀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징수실적을 높였다.

이를 통해 구는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 예고된 31명 중 8명에게 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구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구는 개인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인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제공 440명, 체납액 46억원을 추가 등록을 실시했고 체납건수 1847건, 157명에게 16억6000만원을 거둬들였다.

구는 오는 10월 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내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