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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구속영장 청구 때마다 자신감 충만, 결과는 기각!!
검찰, 국민의당 구속영장 청구 때마다 자신감 충만, 결과는 기각!!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6.07.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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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최근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받은 20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

수사 역량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체면이 구겨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기각 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이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 팀에 줘야 할 선거운동 대가 2억1620만원을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당이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이 앞서 구속된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과 이 모든 과정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4가지로 왕 전 부총장과 동일하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미클론에게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보전청구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박 의원 혐의에서 형법상 사기만 빠졌다.

서부지검 측은 지난 8일 영장 청구 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왕 부총장 역시 두 의원처럼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자신감에 무게감이 실렸다.

조금도 우려하지 않았던 기각 결정이 나옴으로써 서부지검으로서는 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부지검은 12일 중으로 기각 사유 검토를 마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국민의당 박준영(70)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 당선인 10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준영 의원의 신병처리 결과는 향후 총선사범들의 수사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박준영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박준영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준영 당선자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자신감을 내비치며 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남부지검 측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구속력 있는 수사를 위해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박 당선인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수사내용을 보강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않아 영장 재청구 시기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이러는 사이 국회는 개원했고, 현재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검찰 수사는 엄정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번번이 영장 단계에서 미끄러지면서 김 총장의 공언이 무색해진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결국 혐의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검찰의 입증이 확실할 수록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박 의원의 경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12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각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없다. 밝힐 순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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