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황교안 차량 애들 3명탄 차 들이 받아..뺑소니 아닌가?
황교안 차량 애들 3명탄 차 들이 받아..뺑소니 아닌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7.19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교안 차량 막았다고 차량 들이받고 질주, 피해자가 조사 받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사드 배치로 군민들이 격분한 성주에서 총리 챠량의 교통을 방해했다 해서 아이들이 3명이나 타고 있던 성주 주민차량이 들이받혀 크게 파손됐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황교안 총리 차량이 뺑소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뺑소니라는 의문 제기는 최초 대구경북민중언론 ‘뉴스민’에 의해 알려졌으며, 뉴스민은 지난 15일자 보도에서 “성주 지역을 방문한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성주군 성주읍 성산포대 진입로 앞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박고, 경찰은 차량 곤봉으로 차량 문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차량에는 어린이 3명(10살 2명, 7살)과 이민수(38, 성주읍) 씨 부부가 탑승해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민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15분께 사드 반대 주민을 피해 사드 배치 예정지(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로 향했다. 정오부터 성주군청 앞에서 반대 주민에게 막혀 있었던 황교안 총리는 경찰 호위를 받아 오후 6시경 읍내를 벗어났다.

지난 15일 성주 지역을 방문한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차량이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박고, 경찰은 곤봉으로 차량 문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차량에는 어린이 3명과 이민수 씨 부부가 탑승해 있었다. <이미지 : 미디어몽구 동영상 화면 갈무리>

황교안 총리가 빠져나간 소식을 듣고 이민수씨는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을 막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을 성산포대 입구 앞에다 정차하고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이때 황 총리가 탑승한 승용차량이 이민수 씨의 차를 그대로 들이 받아 밀어냈다. 이민수 씨는 창문을 열어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 차를 박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곤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부쉈다.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차량은 그대로 성산포대로 향했고,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이민수 씨의 자녀들은 놀라서 병원으로 갔다. 이민수 씨 차량은 뒷 범퍼와 유리창은 산산히 부서졌다.

이민수 씨는 뉴스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천에서 왔다는 경찰이 공무집행을 방해해서 한 행위라고 했다. 그런데 경찰차도 아니고, 공무수행차량도 아니었다”면서 “아이들이 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박아 부쉈다”고 분개했다. 이민수 씨는 성주경찰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민은 후속 보도를 통해 “15일 오후 5시30분경 황교안 총리는 군청 진입로에 막혀있던 소형버스에서 나와 ‘심산 김창숙 기념관’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탄 차 번호는 ‘23나 8686’였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은 승합차 2대로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을 막았다”면서 “‘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한 확답을 듣기 전까지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날 황교안 총리의 진로를 군중들이 방해한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민에 따르면, 여기서 승합차를 밀어내고 ‘23나 8686’ 차를 타고 이동한 황교안 총리는 성주를 빠져나가는 30번국도 진입로 앞에서 다시 한 번 막혔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황교안 총리 차량 앞 유리창에 금이 갔다.

주민들이 길을 막자, 타고 온 차량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던 황교안 총리는 차를 갈아탔다. 경찰과 경호원들은 주민을 막고, 황교안 총리는 대기 중인 ‘64부 3406’ YF소나타 차량으로 갈아탔다. 황 총리는 이 차를 타고 30번국도 대구방향으로 빠져나갔다. 이 시각은 오후 6시 12분.

이 자리에 있었던 다수의 성주군민에게 확인한 결과 “황교안 총리가 내려서 3406 차량으로 갈아타고 갔다”고 말했다.

이때 황교안 총리의 피신을 막았던 한 성주군민은 “빠져나가고 난 다음 경찰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타고 나간 차량이) 경호 차량(64부 3406)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후 이민수 씨 증언과 일치한다.

이때 황 총리가 성산포대로 이동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민수 씨는 가족과 함께 30번국도에서 성산포대로 빠지는 진입로에 차를 가로로 정차해두고 있었다. 이 차에는 민수 씨 부부와 아이 셋이 함께 타고 있었다.

오후 6시15분경, 경찰차 한 대와 황교안 총리 차량이 이민수 씨 차량에 접근했다. 경찰은 내려서 이민수 씨 차량을 발로 찼고, 곧이어 곤봉으로 운전석 유리를 깼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3406 차량이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이민수 씨 차를 들이박고 성산포대로 올라갔다. 이후 황교안 총리는 헬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차량이 성산포대로 올라간 후 성산포대로 올라간 차량은 1대도 없었다. 민수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뉴스민’ 기자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 40분. 이민수 씨는 “앞선 3406 차량이 우리 차를 박고 올라간 다음에 다른 차는 없었다. 미니버스를 타고 온 경호원들이 내려 걸어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상이 뉴스민이 보도한 내용이다.

또한 진보성향의 대표적 인터넷 언론매체 ‘미디어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유명 1인 미디어 ‘미디어 몽구’와 이민수 씨가 진행한 인터뷰 동영상을 인용해서, 황교안 총리 차량이 뺑소니를 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차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차량 주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오히려 피해차량 주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내용과 미디어몽구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을 보면,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배치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6시간 30분 만에 빠져나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탈출과정에서 주민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이 파손됐고 뒤 범퍼가 크게 부서졌다.

피해차량 주인이자 성주 주민인 이민수씨는 미디어몽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민수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국무총리에게 성주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말을 전하려고 찾아갔다”면서 “국무총리 차가 왔다는 말이 들려서 차를 세웠는데 경찰들이 차를 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차량 주인 이민수 씨는 “경찰이 바로 뛰어나와서 유리창을 발로 차더니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곤봉을 들고 와서 깨버렸다”며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계속해서 유리창을 깨서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껴안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민수 씨는 “경찰이 유리창을 깬 뒤차를 들이박고 도망가 버렸다”면서 “아이들은 울고불고 내 경우에는 유리파편이 튀어서 다쳤다”고 말했다. 당시 이민수 씨의 차에는 이민수 씨의 아내와 10살난 딸, 7살배기 쌍둥이 아들이 타고 있었다. 어린이가 셋이나 탑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민수 씨는 자신의 차량 뒤편에 있던 차가 공무집행 차량인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민수 씨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내가 후진해서 국무총리의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 국무총리가 있는 차인지 알지 못했다”며 “공무집행 중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도 아니고 알려주지도 않아서 일반차량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일부 지상파 뉴스 등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빠져나오면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충돌’이란 쌍방이 서로 들이받았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마치 황교안 총리 차량과 이민수 씨의 차량이 서로 운행 중에 사고가 난 듯한 인상을 준다. 물론 이민수 씨의 어린 아들 딸이 차량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일체 보도하지 않은 매체도 있다. 충돌과 ‘들이받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의미다.

이민수씨는 미디어 몽구와의 대화에서 경찰의 행동이 과잉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수 씨는 “알지 못하고 차량을 막은 것은 죄겠지만 아이들이 차에 있다고 알렸음에도 창문을 부순 경찰의 죄는 없는 것이냐”면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를 국무총리가 탄 차라고 밀고 갔다. 과잉진압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에 대해 뺑소니가 아니며 오히려 이민수 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수 씨는 “성주파출소에 가니까 현장에 있었던 유리창을 깬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다”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뺑소니 사건이 아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교통조사계 쪽에는 접수된 것이 없고 일반 수사과에서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뺑소니 사건이었다면 교통조사계로 접수됐겠지만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판단돼 일반수사 쪽으로 접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미디어 오늘’의 보도 내용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차량이 성주 주민 이민수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을 보도한 ‘뉴스민’과 ‘미디어 오늘’, ‘미디어 몽구’의 내용을 인용한 본지는 해당매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