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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멱살잡고 넘어뜨리고’ 50대 남성 벌금형
‘경찰관 멱살잡고 넘어뜨리고’ 50대 남성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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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이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시 한 지구대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다른 경찰관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들에게 "이곳은 관광서이기 때문에 여관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자고 가라"는 말과 함께 귀가를 권유받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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