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의 금주명령을 어기고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발찌까지 해제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21일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 기간에 임의대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013년 8월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5년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양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에 이를 때까지 만취 상태를 보였다.
또 술을 마신 양씨는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나온 보호관찰인이 귀가를 요청하자 전자발찌를 해제하고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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