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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도 적발 시 면허취소 및 정지 처벌
보복운전자도 적발 시 면허취소 및 정지 처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7.2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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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앞으로는 난폭운전 뿐 아니라 보복운전자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행위를 말하며 차량을 흉기로 간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형법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특수상해의 경우 1~10년의 징역형 처분,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 가지 경우 모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의 처분은 없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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