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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후 귀화 신청해 국적 취득한 40대 기소
위장결혼 후 귀화 신청해 국적 취득한 40대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8.0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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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적을 취득한 40대 중국 출신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1일 이같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두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씨는 밀입국 및 위장결혼 사실을 숨긴 채 귀화를 신청해 2009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다.

중국 국적이던 두씨는 지난 2000년 8월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 했다. 이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출입국사무소에 적발, 2004년 10월 중국으로 강제 퇴거당했다.

이후 두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분을 변경한 가짜 여권을 발급받은 뒤 국내 여성과 위장결혼 한 후 2005년 11월 재입국했다.

검찰 조사결과 두씨는 국내 영구체류를 목적으로 밀입국과 위장결혼 사실을 숨긴 채 2007년 12월 귀화허가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씨는 2013년 11월 허위 서류 제출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귀화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무국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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