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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직권취소’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직권취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8.0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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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9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전날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전날 복지부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불이행 한 것 과 관련해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단 전날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에 복지부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청년수당 지급은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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