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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직원교육 실시
은평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직원교육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8.0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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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담당관제 및 신고접수 창구 개설 운영 예정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4일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전부서(동) 서무주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비해 공직자가 알아야 할 법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등을 위주로 이뤄졌다.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등이 제3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청탁금지담당관제 및 신고접수 창구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등) 및 민간단체 등에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은평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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