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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4년째 입국거부 풀릴까? 다음 달 최종선고
유승준, 14년째 입국거부 풀릴까? 다음 달 최종선고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6.08.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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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가능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난다.

1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9월 30일 최종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 씨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기관에서 입국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유씨가 2002년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다른 일반인과 비슷한 과정에 의해 시민권을 얻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뉴시스

이에 주LA 총영사관은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 자체가 기피 목적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씨측은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후회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국적 취득이 아닌 입국을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18일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 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해 이후 유 씨는 14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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