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 꿀팁②-김영란법, 9월28일] 지자체, 해설집 배포· 교육· 매뉴얼마련 분주!!
[한강 꿀팁②-김영란법, 9월28일] 지자체, 해설집 배포· 교육· 매뉴얼마련 분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08.25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각종 영향과 농수축산업의 위축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특히 중앙정부에 부정청탁금지법 조문의 모호성을 최대한 줄이고 농축수산업의 후퇴 등을 최대한 막아야 실제 시행에 있어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입법 보완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각 지자체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거나 김영란법 해설집 배포· 교육· 매뉴얼마련 및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다각도로 분주한 모습이다. 해당 법에 대한 무지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경기도내 지자체와 인천시도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직원교육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콜센터는 청탁금지법의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도민과 공무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받은 상담건수는 240여건이다.

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상이다. 상담원 3명은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하다.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FAQ) 및 질의·답변 기능이 있다.

김영란법 탄생부터 시행령 발표까지 <자료 뉴시스>

경기도는 이달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도내 공직자를 상대로 교육에 들어간다. 경기도교육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지원청 등은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홍보에 나선다. 9월 초쯤 직원 연수를 계획 중이며, 일선 학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도 배포한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이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5일 인천시와 교육청 등 따르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세부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우선 관련 법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 5명을 지정했다. 총괄담당관인 시 감사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맡고 소방본부·상수도사업본부 담당관은 각각 별도로 뒀다. 또 경제자유구역청과 시의회사무처 등에도 관련 부서장을 담당관으로 정했다. 담당관은 법 시행과 관련해 교육·홍보, 신고·접수·조사, 법원·수사기관 통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농도(農道)'로 불리는 전남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농수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강도높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날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제한될 경우 농수축산업이 분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잡곡이나 쌀과 김, 소금 등은 기존부터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고 가격도 3~5만원대가 다양해 김영란법 시행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와 사과, 멜론, 등 과일도 선물용품으로 인기를 끌것으로 보고 판촉활동을 강화할 전망이다. 반면 굴비나, 한우, 특산품 등은 5만원 이상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김과 미역, 소금 등의 판매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소포장과 가격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농수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법 시행에 앞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선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순회 보고회를 열었고, 9월 초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법령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요령 등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9월1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 홍보를 하고, 조만간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등도 지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음달 초순께면 시행령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행령이 확정·통과되면 관련 법령 해설집과 위반 사례집, 리플릿 등을 별도로 제작해서 전 직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 '분야·기관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농축산업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수요 위축 등으로 도내의 경우 농축산물에서 약 8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점쳐지기때문이다.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공무원이 잘 숙지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한다"라며 "해당 법 조문에 대해 공무원이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청과 산하기관,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준비한 김영란법 사례집을 중심으로 집중교육에 들어갔다. 시는 8월 한달간 10차례에 걸쳐 내부통신망을 통해 교육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내달 5일과 7일, 12일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업무 처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계환 대전시 공직윤리담당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권익위와 중앙부처 자료를 토대로 세분화된 해설집과 매뉴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추진팀을 각각 운영키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배부하고, 전문상담실도 상시 설치한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 대응 추진 방향은 ▲자발적 실천 의식 강화 ▲소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자체 감찰 활동강화 등으로 확정했다.

충남도교육청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무추진(TF)팀을 구성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도내 교육 공조직 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근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청탁금지법 지원 업무추진팀’을 구성했다.

한편 대구시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법에서 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에서는 예외 사유로 7가지 가이드라인(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제시하고 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과다 사례금 수수 시에도 처벌된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28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했다. 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4개팀 18명으로 구성됐다. 팀은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과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부산지역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8월 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공무수행사인의 종류와 부서별 조치 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한데 이어 청탁금지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정례조례 때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전체 실·국 간부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연극공연을 할 계획이다. 청렴문화팀 ‘청렴 갈매기’ 공연단이 ‘나공무, 인생극장’을 테마로 지난 3월부터 대본을 마련하고 일과 시간 후 연극연습 통해 마련한 야심작을 선보인다.

아울러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집 2000권을 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등에 나눠 주고 청탁금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또 공직자와 시민들이 모두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사례별 카드뉴스’와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시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도 펼친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산 투명사회실천 민·관 네트워크 크린 업 워크숍을 열고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초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해 공·사립 학교를 포함한 관내 전 기관에 배부했다. 이 교육자료는 청탁금지법 법률 적용 대상을 비롯해 부정청탁 금지행위·신고, 금품 등 수수금지 적용 기준,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금품 등 수수 신고 및 처리, 법률 위반에 따른 징계 및 벌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월28일 합헌 결정이 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 기관들도 분주해졌다. 울산시와 각 구·군청, 시교육청 등이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시는 현재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파악중에 있으며 이달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에서 표준매뉴얼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 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 금지를 위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도 지정한다.

시는 개정 규칙을 마련하고 법이 시행되면, 김영란법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력증원 등도 논의하고 있다. 5개 구·군에서도 김영란법과 연계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식권제 도입 등 청렴문화 조기 정착에 팔을 걷었다. 경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청렴문화조성을 위해 ▲청렴식권제 운영 ▲청탁방지담당관제 지정 ▲청렴런치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펴나간다.

또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위법행위 신고 접수 및 내용 조사, 수사기관 신고 등의 업무를 맡는 청탁방지담당관도 지정한다. 도 본청과 소방본부, 직속기관사업소, 의회사무처 등에 39명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경남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청렴런치음악회를 도청 구내식당 인근에서 개최해 청렴문화 조성 분위기를 확산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