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금복주 불매운동본부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금복주 성차별관행 직권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금복홀딩스 4개 회사 직권조사를 실시, 금복주가 약 60년간 여성을 차별하는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예외 없는 강제 퇴직과 채용이나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줬다. 이로 인해 4개 회사 전체 정규직 직원 289명(3월 11일 기준) 중 여직원은 36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복주 불매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금복주는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규정 전반에 걸쳐 성차별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시부터 남성은 대졸을, 여성은 고졸을 채용하며 시작부터 차별이 자행돼 여성은 경리, 비서 등의 업무에 배치했다”며 “여성은 핵심부서에 근무할 수 없고 임금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진 규정은 여직원만 따로 항목화해 차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8년10개월 동아니나 승진하지 못한 여직원이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직원복리의 경조사 휴가규정 중 남성에게는 증손까지 배려한 규정이 적용됐지만 여성의 경우 '시가에 한하다'라는 규정으로 친정부모가 돌아가셔도 경조사 휴가를 쓸 수조차 없도록 했다”며 비난했다.
아울러 “이는 금복주가 성차별 관행을 넘어 전근대적 가부장적 기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복주의 시계는 1957년 창사 당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매운동본부는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진행돼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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