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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대법" 박 할머니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 없다"
상주 ‘농약사이다’ 대법" 박 할머니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 없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8.2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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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80대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섞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뉴시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메소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 측은 “박씨가 옷 등에서 검출된 메소밀은 중독된 피해자들의 입 등을 닦아 주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피해자들의 분비물 등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씨의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심 또한 "증거 하나하나로는 박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박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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