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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10여 년 동안 알고지낸 지인 아내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이경실 남편, 10여 년 동안 알고지낸 지인 아내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6.09.0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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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씨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쯤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출처 뉴시스

재판부는 “술자리가 마칠 무렵 최씨는 피해자의 남편 대신 자신이 계산을 했고, 다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한 뒤 조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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