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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 하려고” 차량 번호판 훔친 40대 징역형 선고
“강도짓 하려고” 차량 번호판 훔친 40대 징역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9.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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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차량 번호판을 훔쳐 강도짓을 하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이같은 혐의(강도예비, 절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3분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자동차번호판을 훔친 뒤 강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스패너, 일자드라이버, 일회용마스크 등을 구입하며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김씨는 자신의 K5 승용차에 다른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강도라는 아주 중한 범죄를 예정하고 있어 자칫 사람의 생명, 신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었기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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