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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캠페인’ 실시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캠페인’ 실시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9.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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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 및 통학차량 안심 서비스 등 마련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 5일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난우초교 외 21개 학교 주변에서 동시 시행된 이번 행사는 관악구청, 서울관악경찰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초등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관악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가중(2배) 처벌 안내, 학교주변 불법주차차량 단속과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식 강화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구는 어린이의 위치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통학차량 주변에 어린이가 있거나 문이 열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음으로 알려주고 통학차량 위치와 어린이의 차량 승하차시 정보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통학차량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주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시설물을 개선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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