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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는 28일 시행...3·5·10만원 규정 가액기준 확정
김영란법 오는 28일 시행...3·5·10만원 규정 가액기준 확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09.06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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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6일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가액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입법 취지와 국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오는 2018년 말에 음식물, 선물 등에 대한 가액범위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구분 적용된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3주 정도 앞둔 5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백플라자 식품관에 5만 원대 추석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 부문의 경우 직급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등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측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도 확정됐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종료할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학교와 언론사 등 직종별 매뉴얼과 사례집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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