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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희진,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9.06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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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한강타임즈] 이희진의 긴급 체포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희진을 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희진은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6일 "이희진이 최소 20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져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또 SNS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자랑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씨의 말을 듣고 8,000만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5,6월에 회원이 1천5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계속 회원이 모집됐으니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희진이 장외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고 하면서 100억원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줬다"면서 "자신은 장외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다. 거기에 부가티 등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보여주며 믿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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