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술값 안 내려고’ 주점 女주인 살해한 30대 징역형
‘술값 안 내려고’ 주점 女주인 살해한 30대 징역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9.09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주점 여주인을 살해 후 자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9일 이같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남모(3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7월 16일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강모(5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씨가 "술값을 계산하고 마시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강씨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살해 후 강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쓴 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 강도살인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나 피고인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자수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협조했던 것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