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아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3일과 17일 대중교통이용 불편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왕십리역과 성수역에서 진행된다.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가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택시에 대해 계도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적발통보서를 발부, 행정처분함으로써 대중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심야에 귀가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불법영업 택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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