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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네이버·다음카카오·네이트 압수수색 3배 증가!!..당사자 대부분 집행사실도 몰라
경찰, 지난해 네이버·다음카카오·네이트 압수수색 3배 증가!!..당사자 대부분 집행사실도 몰라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6.09.2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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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경찰이 지난해 포털 3사(네이버·다음카카오·네이트)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계정(전화번호)수 기준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이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한 비율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포털 3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털 3사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계정 기준으로 2014년 37만3334건에서 지난해 137만9640건으로 3.6배 증가했다.

포털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4만9228건에서 22만745건으로 4.4배 늘어났다. 다음카카오는 31만6689건에서 71만7699건으로 2.3배, 네이트가 7417건에서 44만134건으로 59배 증가했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포털 3사 중 가장 많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카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톡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태도 여전했다.

통신비밀법은 수사 당국이 해당 사건을 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기소가 늦어지거나 내사 기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통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통지 비율은 2011년 51%, 2012년 46%, 2013년 33%, 2014년 22%, 지난해 19%로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압수수색 통지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도 모르게 민감한 대화내용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위헌적인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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