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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연장 시행
불법 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연장 시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9.2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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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법무부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오는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시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2만8000명이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4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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