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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과음이 사고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 '회식은 업무의 연장?'
회식에서 과음이 사고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 '회식은 업무의 연장?'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9.2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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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사전에 공지

[한강타임즈] 업무상 재해 승소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사고당시 37세)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4년 6월 충남 천안시에서 일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장 선·후배들은 회식을 가졌고, 곽 모 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직장상사 이 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잠자리를 마련해줬다.

만취 상태였던 곽 씨는 직장상사의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곽 씨의 부인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되고 역장에게 보고된점, A씨의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점, B씨가 회식 주관자로서 A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의 원인이 회식에서의 음주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회식으로 인한 음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엄무상 재해로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12월20일 토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공장장 주관의 회식에 참석했고, 회사가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한 공단 앞에서 내렸다. A씨는 이후 며칠간 행방불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회식은 공장장의 주관으로 열렸고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와 종료 후 귀가할 때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이 이용됐다"면서 "회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회식에서 과음이 원인이 돼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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