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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훈계 왜 무시해” 10대 소년 폭행한 40대 집유
“내 훈계 왜 무시해” 10대 소년 폭행한 40대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9.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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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이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발로 차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과가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2시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김모(14)군의 뺨과 머리부위를 여러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밟고 턱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김군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김군이 욕설을 하며 도망가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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