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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이유로 병역 거부한 20대 징역형
‘종교적 신념’ 이유로 병역 거부한 20대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9.2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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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이같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23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을 따랐고,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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