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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승준 국내 입국 불허.. 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
法, 유승준 국내 입국 불허.. 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6.09.3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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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기각

[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씨(40·미국명 스티븐 유)의 국내 입국 허용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한국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을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이제와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회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이어 법원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가 병역 면제를 받고도 계속 방송활동을 한다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저하와 청소년들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18일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 씨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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