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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불신” 확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불신” 확산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9.3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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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 관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무효’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신임 서울대병원장에 서창석(56) 전 대통령주치의가 지난 2016년 5월 23일 임명된 것을 두고 백남기 투쟁본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불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 판단에 대한 의료기록을 두고 이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경찰과 검찰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제기된 의혹과 맞물린 서창석 원장 임명 관련 의혹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서창석 병원장 임명은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지난 4월1일 신임 원장 후보 3명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와 투표를 거쳐 서창석 산부인과 교수와 오병희 현 원장(순환기내과 교수)을 각각 1순위, 2순위 후보로 교육부 장관에 추천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창석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 임명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애도 촛불문화제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대해 손솔 흙수저당 대표이자 민중연합당 공동대표가 이에 대해 명렬히 비판하고 있다.

서창석 원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 기조실장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말 대통령주치의를 사임한 뒤 병원장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창석 병원장은 국내외에서 불임의학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는 불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난자·난소 동결보존법’을 제시한 게 꼽힌다. 이 기술은 출산을 미룬 여성이 가임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난자·난소 동결시술 시 난자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도 업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는 병원측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서울대병원측이 발행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원칙을 어겨 발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29일 S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진호의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젯밤(28일) 10시 반 백남시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손에 다시 아버지 몸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투쟁본부 공동 대표도 ‘경찰이 부검을 강행한다면 힘을 다해 막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 실제로 시신 부검 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영장의 유효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다”라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1차 부검영장 청구를 기각한) 기각 사유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다시 발부한 사유는 법원이 밝혔다. ‘사망 이유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 물대포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더 밝힐 게 없는 명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수사 당국은 보다 명확한 무엇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다시 단서를 달았다. 일단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의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모든 과정에 유족의 동의를 구해라. 그리고 부검 장소도 유족이 원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그리고 부검시 참관인도 유족 1, 2명, 유족 추천인 1, 2명, 변호사 1명 등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검시 시신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검 절차를 영상으로 촬영해라 등의 조건이다.

조동찬 기자는 이에 대해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백남기 씨 차트를 입수해서 사망진단서와 비교했는데 역시 다시 한 번 봐도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사망진단서 진단 기준의 원칙을 어겼다”면서 “‘병사’라는 표기도 그렇고. 거기에 사망 원인, 직접 사인, 선행 사인을 표기하는 원칙도 많이 어긋났다. 일단 서울대병원이 발부한 사망진단서를 저도 어제서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장과 폐가 정지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조동찬 기자는 그러면서 모든 죽음, 이 세상의 97%의 죽음은 심장과 폐가 정지한다. 그래서 심장과 폐 정지라는 말을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에 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망진단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말 잘 아는 서울대병원에서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에다가 굳이 표기를 한 것으로, 아울러 백남기 농민의 경우에는 선행사인, 선행사인이 사실은 사망이 어떤 사망의 종류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선행사인에 경막하출혈이라고 쓰여 있다.

경막하출혈이란 뇌출혈의 일종으로 이는 외상이냐 아니냐. 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이냐, 질병이나 지병에 의해서 발생한 경막하출혈이냐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조동찬 기자는 주장하면서 “제가 입수해서 본 백남기 농민의 차트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기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찬 기자는 이에 더 나아가 “거기에는 분명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분명히 기록해두고서도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이라는 것이 빠져있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망진단의 원칙에 대해서도 외상성 뇌출혈일 경우에는 외인사라고 표기해야 된다고 사망진단서 원칙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체크했다. 이에 대해 조동찬 기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원칙에 많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동찬 기자가 취재한 의학계 인사는 인터뷰에서 “일단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현장이 있고, 쓰러진 직후에 119에 의해서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때문에 물대포라는 외상이 있은 다음에 추가 외상이 생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곳 “119 대원이 만약 백남기 농민을 추가로 가격했다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백남기 농민이 떨어져서 뇌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상의 원인이 뚜렷하고 계속 환자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서울대병원이 기록한 의무기록과 여러 가지 진단 검사 소견서를 보고서 더 추가할만한 무언가가 없어서 본인이 경찰이라면 부검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법률전문가들 또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놓고 ‘비정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는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의 부검영장 청구는 법적 요건도, 유족과의 협의도 없는 무리한 야간 신청이었다”며 “오랜 경찰 생활 중에도 유족 반대하는 부검은 없었다.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사가 아닌데도 부검을 강행하는 사례는 대단히 무리하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유족 합의를 전제로 부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2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로 이 영장은 무효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이라면서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시게 된 백남기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법원의 영장발부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어 “아는 몇몇 전·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부검에 조건이 붙은 영장을 본 적도, 발부해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서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전 판사에 따르면 조건이 붙은 영장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각기 달랐지만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이 법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한 판단이라는 것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정렬 판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분쟁의 해결이다. 이 사건에서의 다툼내용은 과연 부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면서 “옳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고,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을 붙임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데, 이런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겠느냐”면서 “오히려 분쟁이 더 조장되어 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영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유효할 경우, 집행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무효라면 해당 영장에 따른 집행은 무효인 영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어 이에 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련 전 판사는 이에 덧붙여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에도 기각하기에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렸다”면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조건에 의하면 부검장소를 정하는데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부검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유족의 희망에 따르라 하지만 백 선생님의 유족들께서는 부검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분들한테 부검장소와 부검절차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라 하는 것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법원의 조건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법원이 제시한 부검 조건 자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면서 “조건에 의하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한다”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한’ 정보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할 임무를 가진 법원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써서 더 큰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게 해버렸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검·경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영장에 조건을 달았다. 부검 조건의 내용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키고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 유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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