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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그만두게 할 것” 공무원 협박·폭행한 기자 벌금형
“공무원 그만두게 할 것” 공무원 협박·폭행한 기자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9.3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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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30일 이같은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현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015년 8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백모(5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원을 그만 두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나흘 뒤인 8월23일 백씨가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현씨를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재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CCTV를 살펴본 결과 현씨는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밀쳤고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상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협박 혐의는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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