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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 기록한 백선하 교수 해명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 기록한 백선하 교수 해명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0.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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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 당시 직위해제됐던 인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직사물대포를 맞고 그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317일간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논란이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서울대 백선하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가 3일 오후 5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입장을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사망진단서상 사망분류를 ‘병사’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선 “급성 신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했고 이 당시에도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어 “만약에 고 백남기 환자분이 급성 경막하 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라면서 “그런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열사가 사망한 원인을 '병사'라고 기록한 서울대 백선하 교수가 3일 오후 사망진단서 기록과 관련한 입장을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백남기 열사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한 시민이 들고 있던 피켓이다.

백선하 교수는 그러면서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58분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약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고칼륨증이 단시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 사망진단서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정지, 호흡정지 같은 사망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이어 “2015년 11월14일 당일 신경외과 당직 전공의한테 보고받기로는 고인이 응급실 후송됐을 때 의식불명의 상태여서 응급의학과에서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근이완제를 사용했다. 신경외과 당직의는 그 다음에 연락을 받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 보이고, 고인이 뇌심부 반사와 통증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 수술의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다시 “그러나 이런 근육이완제를 사용한 후 보이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부터 약 2시간30분 지난 오후 10시30분경 응급중환자실에서 제가 직접 검사 시행했을 때는 근이완제 약효시간이 지나 환자의 뇌심부 반사와 통증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다. 촬영한 뇌CT 소견에서는 우측 두정골, 후두골, 측두골, 접형골, 협골궁을 포함한 뇌 기저부의 광범위한 골절 소견이 관찰됐다. 골절 부위 편측인 우측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만성 경막하 수종의 소견과 함께 골절 부위 반대편 측인 좌측으로 지주막하 출혈소견이 함께 관찰됐다”고 입원 직후의 백남기 농민 상태를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어 “이러한 소견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흔히 관찰되는 뇌좌상 자체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심한 뇌좌상보다는 대뇌표면의 정맥이 두개골의 정맥동으로 이행되는 연결정맥의 파열로 인한 급성 경막하 혈종이 주된 소견일 것으로 생각했다.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하여 우측뇌가 좌측으로 2cm이상의 뇌 경막하 탈출소견을 보이면서 뇌를 심하게 압박하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 보호자분께 환자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회복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백선하 교수는 나아가 “수술 중 다량의 급성 경막하 혈종을 제거한 뒤 관찰하였던 뇌박동은 좋은 편이었다. 실비우스 정맥에서 우측 측두기저부로 이행되는 연결정맥이 두개골절로 파열되어 이 연결정맥으로부터의 출혈이 매우 심했고, 이를 소작하고 두개골은 제거한 채로 뇌막형성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료했다”면서 “수술후 시행한 뇌 CT상 대부분의 급성 격막하 혈종은 제거가 된 상태였고 뇌경막하 탈출소견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좌측 전두엽 뇌실질 부위의 국소적 뇌좌상이 관찰됐다. 수술 전 뇌압상승에 의한 주요 대뇌동맥들의 혈류 차단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 소견이 다발성으로 관찰됐다. 신경학적으로는 수술 후 의식과 자가 호흡은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에 줄곧 의존하고 있었으며 2016년 9월25일 발생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 직전까지 신경학적으로 통증 자극에 굴곡 반사를 보이는 무의식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다시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진단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는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 자칫 진실한 사망 원인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덧붙여 “그러나 고 백남기 환자분의 경우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했다”면서 “유가족분들께서는 고인께서 평소 말씀하신 유지를 받들어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2016년 9월25일 오후 1시58분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약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고칼륨증이 단시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 사망진단서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정지, 호흡정지 같은 사망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에 더 나아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인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급성신부전의 체외 투석을 통한 적극적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2015년 11월14일 외상 직후 촬영한 CT소견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출혈, 급성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공존하고 있고 그중에서 사망과 관련된 진단은 ‘급성 경막하출혈’이어서 이를 원발성 사인으로 기술했다”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백선하 교수는 또한 “급성 신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했고 이 당시에도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기재했다”면서 “만약에 고 백남기 환자분이 급성 경막하 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며 그런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아울러 “고 백남기 환자분의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압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 저는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다. 환자의 생명의 존엄성은 어떤 가치보다도 상위에 있으며 의학지식을 인륜에 어긋나지 않게 쓰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현장에서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의료행동 윤리”라면서 “317일간 백남기 환자를 담당해온 주치의로서 환자분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께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2월9일 서울대는 줄기세포 조작 논문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올라있던 황우석 교수와 백선하 교수 등 7명의 교수 모두를 총장 직권으로 직위해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교수들은 직위해제 되는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의 공동저자 교수들인 황우석, 강성근, 이병천 수의대 교수와 안규리, 문신용, 백선하 의대 교수, 이창규 농대 교수 등은 2월10자로 직위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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