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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을철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에는 안전이 필수
[기고] 가을철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에는 안전이 필수
  • 박선아
  • 승인 2016.10.0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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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자전거 여행의 최적의 장소인 도내는 선선한 가을철을 맞아 많은 자전거 여행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291건으로 지난 9월에도 속초와 정선에서 자전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도 어김없이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고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며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안전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강원 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순경 박선아

하지만 많은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사고의 꾸준한 증가,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관련 법규정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국도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나 자전거의 제한속도 규정이 부재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의 착용의 경우 어린이게만 적용되며 성인에게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또한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나 처벌규정이 없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을 위해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13조의2 2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162조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 끼어들기, 운전 중 전화사용, 보행자 횡단 방해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법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자전거 이용자들은 철저한 안전수칙 및 법규정의 준수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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