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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체육도장 영업신고, 7일 지나면 자동수리 간주 ..신고제 합리화 추진
당구장.체육도장 영업신고, 7일 지나면 자동수리 간주 ..신고제 합리화 추진
  • 오지연 기자
  • 승인 2016.10.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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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당구장이나 체육도장 등의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와 협업해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된 규제개혁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특히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간주제가 도입되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의 경우 영업신고 후 7일이 지나면 행정청의 수리 통보가 없어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복합민원에서 행정청이 주요 인·허가 처분시 관계기관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간주제를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등 복합민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화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행정청의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의 경우 신고서·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11개의 법령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계획 승인과 영업신고 등의 처리 절차를 더욱 예측 가능하게 규정해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행정청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을 근절해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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