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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근로·휴게시간 구분 확실해 진다
아파트경비원, 근로·휴게시간 구분 확실해 진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0.0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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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감시(監視)·단속(斷續) 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따르면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을 별도로 정해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했다면 해당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쉬는 시간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이 자유롭지 않고 순찰 및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나 일찍 출근하지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또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이나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해 대응한 시간처럼 휴게시간 중 돌발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밖에 업무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작업시작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고 휴게시간 중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일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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