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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10억 빼돌려 유흥비 탕진한 40대女 구속영장
회사 공금 10억 빼돌려 유흥비 탕진한 40대女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0.0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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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회사 공금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6일 이같은 혐의(횡령)로 황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부산 영도구 모 수중개발업체에서 회사 통장과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10억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황씨는 회사 공금을 한 번에 1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총 465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고, 통장에는 차입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이체한 것처럼 꾸며 범행을 숨겨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사 공금의 절반가량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게임 아이템 구입비와 여성전용 유흥주점 술값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황씨가 오랫동안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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