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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재판行
금융위 사무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재판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0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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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6일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임모(32)씨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종로구의 카페에서 A(25·여)씨를 강제 추행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업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A씨를 처음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만취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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