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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칭해 불법여론조사 한 일당 벌금형
언론사 사칭해 불법여론조사 한 일당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0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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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6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여론조사원 이모(48·여)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3월3일부터 8일 간 전북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이씨 등 여론조사원 4명을 고용해 유권자 30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언론사를 사칭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여론조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업무를 부탁하기 위해 단순히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했을 뿐"이라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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