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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첫 재판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첫 재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0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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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법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된 김 부장판사의 법정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일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100여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소유한 경남 창원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2010년식)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는 그 요건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보고 검찰 측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차량은 검찰에 압수돼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청구사유를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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