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
[한강타임즈]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시 이틀 내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고객이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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