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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 집유
여학생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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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여고 교사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고 교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실과 복도에서 여학생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이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는 '격려의 의미로 학생의 등과 어깨 등지를 두드리거나 만진 사실은 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 나머지 공소사실에 기록된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교사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 직후 담임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해 경위·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구분해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느꼈던 감정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교사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단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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