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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시영 찌라시’ 유포한 전·현직 기자 징역형 선고
法, ‘이시영 찌라시’ 유포한 전·현직 기자 징역형 선고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6.10.1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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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업적 의무와 책임 저버린 것'

[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문지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지 소속 기자 A(3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전직 지방지 기자 B(2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범행으로 인해 이씨는 여배우로서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를 일시에 잃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시스

이어 "두 사람은 헛소문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자 뒤늦게 처벌을 피하려 다른 기자가 최초 유포자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서 공중의 높은 신뢰와 사회적 영향력에 당연히 수반돼야 할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기자는 지난해 6월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안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에 A기자는 사실확인없이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해 동료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기자로부터 받은 증권가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로 모 전문지 소속 C(37)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D(37)씨 등 4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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