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동료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일삼은 전직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4일 이같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교사 재직 시절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9일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소속기관은 지난 5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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