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입국금지 당한 유승준이 다시 한 번 법원에 항소한다.
유승준은 지난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결과에 대해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입국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승준이 유일하게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승준은 “자신이 지난 15년간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만큼 이제와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아 15년째 입국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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