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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20대 여성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찜질방서 20대 여성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1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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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찜질방에서 잠자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이같은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12일 새벽 0시51분께 전북 군산시내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A(23·여)씨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명한 양형사유에 더해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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