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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는 여성 추행 및 절도행각 벌인 40대 실형
옆집 사는 여성 추행 및 절도행각 벌인 4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1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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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옆집 사는 여성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이같은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황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의 한 건물 앞길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A씨(45·여)를 우연히 마주치자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주시 팔복동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옆방에 모두 8차례에 걸쳐 침입해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절도죄 등으로 5차례 복역했으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멈추지 않고 체포·구속되기까지 나머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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