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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등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기록, 수정해야
국가기록원 등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기록, 수정해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0.19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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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5·16 혁명’으로 표기 등 1700여건 ‘바로잡아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5·16 쿠데타’ 관련 기록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명칭인 ‘5·16 군사정변’ 대신 ‘5·16 혁명’, ‘혁명’ 등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5·16 관련 자료는 총 2,061건으로, 그 중 ‘5·16 혁명’ 또는 ‘5·16 군사혁명’으로 표기된 자료가 606건, ‘5·16 쿠데타’라고 표기된 자료는 386건, ‘5·16’으로만 표기된 자료는 1,069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총 9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5·16 혁명’ 또는 ‘5·16 군사혁명’으로 표기된 자료가 16건, ‘혁명’으로 표기된 자료는 37건, ‘5·16’으로 표기된 자료는 45건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공개한 국가기록관과 대통령 기록관에 '5.16혁명'이라고 오기된 기록들 통계를 정리했다.

두 기관의 보유자료 총 2,159건 중 82%인 1,773건이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 ‘혁명’ 등으로 미화된 채 표기되어 있거나 정식명칭으로 기재가 안 된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5·16’은 1993년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해 ‘5·16 군사정변’으로 규정되었고,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 소송 판결문에서 ‘쿠데타’로 표현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오일륙 군사 정변’을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국가 중요문서를 다루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5·16 군사정변’이라는 사전적 명칭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 따라 원본 제목을 유지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보면 본제목을 수정, 보충, 번역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타제목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사전적 명칭을 함께 쓸 수 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2009년 6월 26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5·16 군사정변 자료의 공개가 결정되었는데, 당시 원본 제목의 문제를 심도있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을 단순 보관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1961년 5월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핑계로 제6군단 포병여단,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하고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소장은 이후 권력을 쥐고 18년간 철권통치의 독재자로 국민을 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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